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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삵41
불같은삵41

중고나라 5000원 사기요 어떻게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요. 이게 금액이 1만원 이하이다 보니 어디 말하기도 그렇고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금액이 적어도 고소를 해서 돈 돌려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도 경찰신고를 할 수는 있겠으나, 지나치게 소액이라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고(기소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가해자의 합의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형사고소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