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을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자진퇴사하는데요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사직서를 냈습니다.
퇴사 전 임대사업도 하면서 임대수익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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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퇴근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여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됨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 시에는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임대수익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후 상시 임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1~2채의 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정도라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