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층간소음 신고 기준 몇 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나요?
요즘 밤마다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잘 수가 없는데요. 층간소음도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진 점인데 층간소음 신고 기준 몇 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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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산소음 기준은 환경이 따라서 달라지지만 낮에는 57데시벨 이상 그리고 야간일 때는 52데시벨 이상인 경우 층간 소음이 해당됩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일반적으로 층간소음 신고 기준은 45데시벨 이상입니다. 이는 주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준입니다.45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 정도로, 이를 초과하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다만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40데시벨 이상부터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하고 있죠.
층간소음 신고 기준은 시간대에 따라 다르며, 생활 소음과 충격 소음으로 나뉩니다.
1. 주간(06:00~22:00)
생활 소음: 40dB 이상
충격 소음: 43dB 이상
2. 야간(22:00~06:00)
생활 소음: 35dB 이상
충격 소음: 38dB 이상
생활 소음은 말소리나 음악 소리 같은 지속적인 소음을 말하며, 충격 소음은 발걸음이나 가구 끄는 소리 같은 순간적인 소음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층간소음 관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리센터에서 소음 측정을 통해 확인 후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