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렇게 채용 거절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
현재 2차 면접 합격 이후 처우 협의 과정에서 1차로 금액을 제안 드렸으나, 너무 적다며 인상을 요청 주셨습니다.
하여, 재 논의 결과 인상은 없던걸로 하기로 하였으나, 1차로 제안 했던 금액으로 다시 제안하기보다 아예 이 사람한테 불합격 안내를 하고 채용을 재 진행하고 싶은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지
채용관련해서 문제가 될까하여 문의 드립니다.
단계 요약
2차 면접 합격 → 처우 협의 → 후보자의 최종 연봉 인상 요청 → 거부하면서 아예 불합격 안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면접전형에 합격했을 뿐 최종합격을 한 상태가 아니어서 채용내정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채요거절을 하더라도 근로계약 해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합격 전이라면 채용 취소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2차 면접 합격이 최종적인 합격인 경우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