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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관수리254

즐거운관수리254

4시간 알바를 하는데-근로계약서를 가져 갈까 하는데요....

저는 사업자 등록증은 있는데 그냥 가정 집에서 4시간만 일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불 금액을 고용주분께서 계좌로 보내는 것으로 하면-

제가 인터넷을 보고 고용계약서를 프린트하여 가져가려고 하는데.....효력이 있는 것이 맞기는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확인되시는 고용계약서 양식을 가지고 가셔서 상호 작성하시면 그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