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본점과 지점의 퇴직연금을 한 은행에서 한꺼번에 가입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지점별로 근로조건이나 퇴직금 제도를 다르게 설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각각 신고할 수도 있지만,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굳이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은행 담당자에게 "본점과 지점 직원을 통합하여 DC형에 가입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통합 규약 양식과 함께 본·지점 전체 명부를 요청할 것입니다.
본점과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어 하나의 규약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규약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되고, 이후 인사 관리나 부담금 납입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오히려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