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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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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중 일부만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모친 사망 후 아들인 제가 건물 하나와 분묘가 많은 산 하나를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산의 경우 세금은 나오지만 제게 별 도움이 안되고 앞으로도 달라질 가능성이 없어서 상속받지 않고 싶은데..

산만 상속 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일부는 불가능하며 전부 포기해야 합니다. 또는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받은 채무액을 한도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