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고, 특별한정승인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안 날부터 3개월 내에만 가능하므로, 그 기간까지 모두 지났다면 위의 경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따님이 미성년자라면 다른 여지는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된 경우,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딸이 당시 이미 성년이었다면, 개별 채권의 유무, 효력에 대해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