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사망한 모친의 빚 때문에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모친의 차를 처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 6월 1일 13세였던 당시 모친이 사망하고 재산보다 빚이 커서 부친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부친에 의한 임의청산이나 상속재산 파산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채권자가 승소했으니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약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 시효 연-장을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이 건을 신청한다“는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부친이 과거에 모친 명의로 된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판매대금의 처분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모친의 차를 처분하였는데 이것으로 일반상속이 되어 빚을 갚아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별도의 답변서 등을 채권자에게 꼭 제출하여야 합니까?
곤궁한 사정이오니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모친이 사망한 후 부친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모친의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처분한 것이 일반상속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확정되어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한정승인 사실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한 후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한정승인 사실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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