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쓰리잡 하는 알바 처벌 못하나요.
가게를 운영하는데 아르바이트를 쓰고있었어요. 투잡 쓰리잡을 해서 자기는 사대보험 신고안했으면 좋겠다해서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어느날 트러블이생겨 알바공고를 올렸는데 그거에 기분나빴는지 저를 노동청에 신고한다고합니다. 남의가게와서 블로그 올리고 청소도안하고 핸드폰만하는거 알바안구해져서 참고있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네요. 그걸 직접 말로해서 증거가 없습니다. 저도 가게에 돈 비고 영업안한거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고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