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3일 이내 입원만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후 병원 진료 시 큰 외상은 없어, 약처방받고 귀가하였으며
약 다 먹고 5일된 시점에 약을 안먹으니 온몸에 통증이 심하여 (진통제가 떨어지니 통증이 심한것 같습니다)
병원 입원을 하려고하고 병원에 문의하니 3일 이내만 입원이 된다고 하여, 현재는 통원치료만 받고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입원가능한 병원이 있을꺼라 하는데
3일이 지난 시점에 입원이 왜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사고 후 3일이 지나면 “입원이 절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병원에서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입원을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원은 반드시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함
외상이 크지 않고, 신경학적 이상이나 영상검사상 문제가 없었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입원해도 별도의 치료 이득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3일 이내 규정은 법적 규정이 아님
의료법이나 보험규정에서 “3일 이내만 입원 가능” 같은 법은 없습니다. 다만 병원들이 실무적으로 “사고 직후 급성기(2~3일 내)”가 지나면 입원 필요성을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분쟁을 피하려고 입원을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통증이 심해도 영상·신경검사상 이상 없으면 입원 사유로 부족
진통제 중단 후 통증 악화는 흔하지만, 뚜렷한 의학적 근거가 없으면 병원은 입원을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4. 보험사 말처럼 “입원 가능한 병원”이 실제 있을 수 있음
환자의 상태를 보고 입원 필요성을 의사가 판단하면 가능합니다. 즉, 병원별 정책 차이지 법적 제한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입원이 불가능한 이유는 법적 제한이 아니라 병원(의사)이 의학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입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중 입원치료를 운영하는 병원을 다시 문의해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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