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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나방40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일정 총급여액 기준 이하인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할 때, 연말정산 시 최대 17%까지 세약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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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라면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