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이럴경우 사기죄 성립 되나요

제가 딱히 상품 설명란에 저걸 준다고 기자는 안하고 그냥 제가 마음으로 준다고 한건데 직거래 하러 갈 때 가져갔는데 까먹어서 못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서 막 보내고 그렁 시간이 없는데 상대방은 계속 재촉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안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글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님과 상대방간 추가 약정으로 지급을 약속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바빠서 못 보내는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먼저 거래 조건으로 제시한 이상, 그 이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기까지는 아니어도 민사상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