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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매미17
끈질긴매미1721.05.15

대신 합의를 해 준 사람이 합의금을 다시 내래요. 합의금을 줘야할까요?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있는데 b가 a의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다가 차사고가 났어요. 근데 a가 전날 본인의 차에 2인 보험?(자세히는 모르겠어요ㅠ)을 들어놨는데 알고보니 48시간 이후에 보험이 적용이 되는거라 b는 무보험으로 사고가 난게 됐어요. 피해차량측 차 수리비랑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까지 다 개인합의로 진행이 됐는데, b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자신이 내겠다했지만 a는 괜찮다 자신이 다 부담하겠다라고 했고 며칠 후 a가 b한테 고백을 해서 둘이 사귀는 사이가 됐는데 a랑 b랑 싸우게 되자 a가 '니 대신 합의해준거 돈 내놔라 합의금 포함해서 금액이 혼자 감당이 안된다 대물은 내가 부담할테니 너는 대인(250만원)을 부담해라'라고 연락이 왔고 b가 피해자한테 연락을 해보니 이미 합의서까지 다 쓴 상황이래요. 이런 상황에서 카톡 증거물까지 있는데 소송이 들어가도 b는 a한테 입금을 해줘야하나요? b는 a에게 6월말까지 어떻게해서든 분할을 해서 갚겠다라고 말해놓은 상황이에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이전에 합의금에 대하여 대신 변제를 해주겠다 말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b는 이에 대한 변제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b가 a에게 6월말까지 어떻게해서든 분할을 해서 갚겠다고 말해놨다면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 것이 되어 변제의무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는 B가 배상해야할 손해를 대신 배상해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A가 B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B와 합의를 한 상태라면 B는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A에게 구상금을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B가 A의 요구에 의해 구상금을 6월말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이는 또다른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와 b 사이에 b가 a에게 분할하여 갚겠다고 한 것이라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둘사이 주고받은 대화 등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사실관계가 다소 혼동스럽고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하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와 운행자 즉 소유자와 운전자 모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서 합의를 작성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