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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선발급으로 발행한 금액 전년도에 다 수입금액을 잡아버렸으면 경정청구해야될까요?

임대료 선발급으로 발행한 금액 전년도에 다 수입금액을 잡아버렸고 세금은 다 납부해버렸는데 경정청구해야될까요? 아니면 그냥 당해연도에 수입금액안잡고 가버려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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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의 경우에는 선급으로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 발행해도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보아 문제가 없으나

      선발급된 임대료금액은 소득세 신고 시 수입을 안분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올해 과소신고될 문제가 있으니 경정청구 하셔서 수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기간과세 국세이면서 누진세율 구조로 각 사업연도에 귀속 수입시기에 맞게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시기의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정신고,경정청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정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세무서에서 해당 사실관계 파악은 힘들긴 하겠지만 파악만 한다면 이번에 신고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