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료 선발급으로 발행한 금액 전년도에 다 수입금액을 잡아버렸으면 경정청구해야될까요?
임대료 선발급으로 발행한 금액 전년도에 다 수입금액을 잡아버렸고 세금은 다 납부해버렸는데 경정청구해야될까요? 아니면 그냥 당해연도에 수입금액안잡고 가버려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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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의 경우에는 선급으로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 발행해도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보아 문제가 없으나
선발급된 임대료금액은 소득세 신고 시 수입을 안분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올해 과소신고될 문제가 있으니 경정청구 하셔서 수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기간과세 국세이면서 누진세율 구조로 각 사업연도에 귀속 수입시기에 맞게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시기의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정신고,경정청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정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세무서에서 해당 사실관계 파악은 힘들긴 하겠지만 파악만 한다면 이번에 신고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