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 가압류 일부해제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3년 가압류/압류 이력이 있고, 같은 해에 압류는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가압류 내역은 작년에 말소되었다고 적혀있으나 등기원인에 일부햐제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의미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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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3년 가압류/압류 이력이 있고, 같은 해에 압류는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가압류 내역은 작년에 말소되었다고 적혀있으나 등기원인에 일부햐제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의미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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