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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3년 가압류/압류 이력이 있고, 같은 해에 압류는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가압류 내역은 작년에 말소되었다고 적혀있으나 등기원인에 일부햐제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의미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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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해제라고 하더라도 해당 가압류가 말소된 경우라면 공동으로 가압류를 진행했다가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제했다는 취지이므로 적어도 그 물건에 대해서는 현재 가압류가 말소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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