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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센스락코리왈
제3 채무자입니다. 채권가압류 사건에 대해 채권자가 보낸 해제 통지서 송달 받았습니다. 이제 정리는 되었는데 가압류가 세입자 보증금이였습니다.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간다고 합니다.
가압류 해제되었으니 가압류로 묶였던 임대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돌려 줘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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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해제된 후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미 해제로 가압류가 그 효력이 없는 이상 공탁 등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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