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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여유로운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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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좀 해주실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지급되는걸까요?

문의드립니다.

19년도 04월 01일자 입사/ 퇴사는 25년 04월 01일에 퇴사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재 세전 연봉 4000만원 / 세전 급여 333만원/ 비과세(식비)20만원/ 세후 실수령액 (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남) 294만원 정도 됩니다.

6년 근무 했는데 퇴직금 지급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걸까요? 퇴직금에서 또 제외되는 세금도 있을까요?

1년정도 더 근무할 예정이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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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식대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 333만원에 식대 20만원을 합산한 353만원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4. 따라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대략 (353만원×3개월/90일)×30일×2,192일÷365일=21,199,342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 정보를 기초로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하자면

    퇴사일 25년 4월 1일 기준 이전 3개월 월급 총합인 9,999,000원을 그 기간의 일수인 90일로 나눠 계산한 평균임금인 111,000원의 30일치인 3,330,000원을 재직일수/36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6년 근무 시 대략 세전 약 19,980,000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