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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23.3.10.-25.3.10.)끝났고, 보증금 인상 후 재계약을 25.3.25.날짜로 작성 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까요?

  1. 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23.3.10.-25.3.10.)끝났고,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청해서 보증금 인상 후 재계약을 25.3.25.날짜로 작성 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까요?

  2. 2년 더 살 계획이라면 재계약 날짜를 25.3.11.부터로 소급해서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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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 계약 기간을 25.3.11.부터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 계약내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25일로 하거나 11일로 하거나 상관없으십니다.

    다만 실제 사실에 부합하게 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깔끔하므로, 25일자로 계약을 하시되 계약기간은 2025. 3. 11. 부터 2027. 3. 10.까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개시기간을 3월 11일 자로 작성하면서 그 계약에 대한 작성일을 3월 25일로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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