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오뎅 탕안에서 동전을 발견했는데 환불받을수 있나요?

2022. 06. 24. 00:15

마감시간에 방문하여 마지막 오뎅을 먹는데, 청소하시는 탕안에서 빛바랜 동전 발견했습니다. 제가 먹던 오뎅탕에서 나온거라 환불해달라 하니 거절당하고, 포장했던 순대도 이미 썰어서 환불 불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찝찝해서 순대도 그냥 놓고오고, 화나서 신고한다고 하니 신고하라고 당당하게 말하시네요.. 양념과 같이 버무러진 빛바랜 동전만 생각하면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거 같습니다.

환불 또는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구청이나 식약처 등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 06. 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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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청구가 가능하나, 상대방이 협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뎅탕이나 순대 가격이 소액이라 실익이 있을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과 관련하여서는, 1399를 통해 식약처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2. 06. 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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