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하다가 동전으로 맞았는데 폭행죄로 신고하면되나요?
2주전에 손님이 제가 거슬러준 동전을 던졌는데 이유는 그냥 기분 나쁜일이 있었대요.. 다른 직원이 그렇다고 동전을 던지시면 안되죠 사과하셔야죠 하니까 미안하지만 자기가 기분 나쁜일이 있었어서 어쩔수 없다면서 사과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갔다가 다시 와서 동전만 받아갔어요 결제 카드승인번호있고 cctv도 있는데 신고하면 찾아와서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서 신고할까말까 고민중인데 .. 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한다면 어디서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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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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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해코치가 걱정이라면 신고하면서 신변보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전을 고의로 던져 맞았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폭행죄로 고소를 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