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거주자의사업소득 업종코드 940909 와 거주자의사업소득 업종코드 940918이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시 저렇게 뜨는게 맞나요? 2개가 업종코드가 다른데 주업종코드940909에 940909의 소득과 940918의 소득이 합산되서 나옵니다. 사업소득금액 합계는 1건 이라고 나와서 신고 잘못 된건가요?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입니다.

그대로 두면 문제 생기나요?

합산 수입금액이 백만원 정도 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이지택스 김주란 세무사입니다.

    현재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화면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업종 코드별로 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코드가 모두 기재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두 소득이 모두 940909의 기준경비율로 신고될 경우 잘못된 경비율로 인해 과다 혹은 과소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처럼 사업장 명세에서부터 선택하여 불러오신 후, 940918에 대한 명세를 추가 작성하여 주신다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94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코드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업종코드가 다르더라도 94로 시작하는 코드라면 합산하여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고, 실제 경비율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 시에는 각 업종코드별 경비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940909외에 수입금액이 적어서 합쳐서 뜬 듯합니다.

    간편장부작성시 각코드의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한 뒤 증빙있는 경비 반영하셔도 문제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