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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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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담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통 실생활에서 여러 거래들을 하다보면 흔히들 부가세 별도라고 하면서 정가 + 부가세 10% 를 구매자에게 부담시키는데, 이게 정상이 맞는건가요..?


합법인건지 불법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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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가세를 부담시키는 것 자체는 합법 및 정상입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사도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다만, 현금과 카드 결제수단에 따른 가격에 차이를 두는경우는 위법입니다. (아마도 10%를 부담시키는 경우로 생각되니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맞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부담여부에 따라 카드나 현금결제 시 가격이 다른 것은 매출누락 등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탈세제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것입니다.

      따라서 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시에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사ㅇ버장 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으무사항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는 소비자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고 한다면 10%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