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늘 세금계산서 마감일 인데 수도요금
회사에 빌딩소유중이고, 해당 빌딩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명의로 전기 계약이 되있어 , 먼저 회사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그후 계량기 검침분을 확인해 저희가 전자계산서로 끊어주는 형태인데 검침분 계산이 처음이라 오바 해서 전자계산서를 부과했어요, 만약 이번달에 잘못 계산해서 일단 계산서 발행한거 말고 다음달에 청구할때 금액을 차감하거나 추가해서 청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이런구조면 공급가액으로만(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계산서로 발행하는게맞나요?
세금이 들어간게 아니라 문제없을거 같다고 하는데 불안하네요 또 계산서 마감일이라 여기다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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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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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액은 나중에 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이는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