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과 계약종료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갑자기 임대인이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임대인이 회생인가계획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계약 관계는 존속하는 것이고 갱신된 기간이 존재하는 이상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며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