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이후 지급명령신청 작성할 때 내용
횡령죄로 고소해서 벌금형이 나왔고 지급명령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의 일부(동호수 제외한 시-구-지번까지)를 알고 있는데,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신청할 때 주소를 불명으로 기입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그걸 통해 초본을 떼서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능한가요?
저로부터 빌린 돈이 아닌 공동구매 대금을 횡령했는데 이럴 경우에도 법정이자를 붙여야 하나요? 돌려받은 뒤 제가 구매자들에게 환불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첨부서류에 약식명령 판결문을 첨부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번의 경우, 상대방 주소만 모르는 경우 주소 불명 기재 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채권이므로 법정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판결문 확보하였다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