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서 세는 물 1층이 책임질 의무가 있나요?

저는 아파트 1층 소유자입니다.

제 호수 아래 지하 배관에서 물이 센다고 소유자인 저에게 수리를 해주든 수리 후 청구하겠다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나요?

지하주차장은 공용부분이니 관리단에서 부담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고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수 탐지를 진행하시거나 관리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경우에 참관을 하셔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