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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너구리
저는 아파트 1층 소유자입니다.
제 호수 아래 지하 배관에서 물이 센다고 소유자인 저에게 수리를 해주든 수리 후 청구하겠다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나요?
지하주차장은 공용부분이니 관리단에서 부담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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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고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수 탐지를 진행하시거나 관리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경우에 참관을 하셔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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