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중에서 인지청구소송이라고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인지청구소송이라는 거는 무엇인가요?
수많은 형사사건 그리고 민사사건 소송들이 아주 많은것 같아요. 그중에서 인지청구소송이라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인지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혼외자가 친부나 친모의 법률상 가족으로 등재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고, 질의 내용은 형사 수사의 종류 중 수사의 개시를 고소나 기타 사건 발생 신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인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하여 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이를 인지 수사라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지청구의 소란 민법 제863조에 규정된 것으로,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자녀임을 인지할 것을 구하는 소입니다. 인지판결이 있으면 혼외자와 부 또는 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제863조 (인지 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親生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 아니라 가사소송 절차 중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소송은 혼외자가 법률상의 부모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특히 부자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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