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에 대한 사회봉사 신청후 검찰에서 허가안해줄시에는요?
처음 신청할 시에 허가가 안났습니다. 처음 제출시에는 수급권자 증명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추후 수급권자 결정되어 해당 증명원을 다시 제출해서 다시 허가받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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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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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제출할 때, 이전 신청서에 수급권자 증명원이 누락되어 보완하여 제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봉사 대체 신청은 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봉사로 대체하기 어렵고 벌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분할 납부 등의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