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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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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옮겨가며 일을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국적으로 공사현장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일을 하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는 지역을 옮겨서 일자리가 바뀔 때마다 근로일수를 새롭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실근로일수를 어떻게 산정하고, 새로 옮긴 지역에서 며칠 일하지 않고 다치게 되어 쉰다면 휴업급여는 못받게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면(업무상 사고),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상용직, 일용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업급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하루만 일하고 다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로 승인시 요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 산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직 전 18개월 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합니다.

      며칠을 일했든 상관없이 산재를 당하면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73%를 적용한 금액에서 0.7을 곱하여 1일 휴업급여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로 옮긴 지역에서 며칠 일하지 않고 다치게 되어 쉰다면 휴업급여는 못받게 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경우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