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배돈150만원으로 주식투자시 증여세 포함돼나요?
대학입학 세뱃돈으로150만원을 외할아버지가 주시고 주식투자할경우 만19세인데 증여세에 금액을 포함하나요?
1년에 두세번 100만원대 용돈을 주시기도하는데 얼마정도 금액부터 증여세 포함되는지요?
성인은5천만원 10년간 공제라는데 만19세는 성인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용돈, 생활비 명목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적인 정상범위 이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진 않을것입니다. 따라서 1년에 몇 번씩 용돈 명목등으로 지급하는 해당금액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미성년자는 10년 이내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자금, 교육비, 용돈 등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므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하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에서 성년의 기준은 민법상 만 19세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만 19세부터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민법 제4조), 미성년자도 2천만원까진 공제받으므로 그리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매년 2~300만원을 받아오셨다면 미성년자일 때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한 적도 있을 수 있으니 과거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증여세 신고를 누락할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만큼은 증여 신고를 해주어야 추후에 자금출처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주택 취득을 슬슬 고민하게 되는데 이 때에 2~3천만원 때문에 자금출처로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가 공제됩니다. 사회통념상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금액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를 한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9세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며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 내의 세뱃돈, 용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진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인 비속에게 증여시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사전에 증여세가 비과세되더라도증여세를 신고하여 자금출처조사에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