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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천인조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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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매도 후 어머니집 전입신고

제가 거주중인 1세대 1주택 매도 후 이사 날이 안맞아 어머니집(어머니 본인명의 아파트 1채소유)으로 전입신고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4.10.29일 제가거주중인 아파트 매도 잔금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예정이며 양도세 신고도 이날 바로 하려 합니다. 전입신고는 1주정도 뒤 할 예정이고요

이럴 경우 양도세신고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매도한 집 주소로 적어야 할 것 같은데 이부분이 가능한지와

불가능하다면 매도 후 1주뒤 전입신고를 어머니집으로 한 후 양도세 신고시 1가구2주택으로 적용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어머니집 전입신고 후 이사갈 집 매수예정인데(형소유의 집을 저가 매수하고 실거주 예정.현재 전세입자 거주중이라 세입자계약이 끝나는날 맞춰 25.2월10 매수해야하는상황)

이럴 경우 어머니 집과 신규취득주택 두개로 계산되어 취득세가 2주택 중과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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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당시 별도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신규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가시면 별도세대로 봅니다. 또한, 어머니가 현재 만 65세 이상이셔도 별도세대로 보므로 1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발생하고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 명의 1세대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요건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의 주택 양도일 현재 부모님과 주소

    분리되어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한 상태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자녀의 양도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양도일 현재의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명 등을 미리 준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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