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장부 작성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5,000만원 이상 발생하여 내년 종합소득세때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활동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 대부분이 해외결제 건들인데요.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도 장부에 기장해서 비용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간편장부 보다는 복식부기를 하는게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개인이 복식부기를 할 만한 프로그램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답변상으로 프로그램등 추천은 컨텐츠관리정책상 어려움이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일반 개인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기 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프로그램 비용, 장부작성시 드는 수고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세무사등 전문가에게 대리를 맡기는 것에 비하여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길 조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결제된 경비내역의 경우 실제 지출된 카드내역 등의 적격증빙이 있다면 장부기장시 비용으로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비용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복식부기를 할 경우, 기장세액공제(2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로그램 추천은 홍보가 될 수 있어 불가하고,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도 그에 따른 명백한 증빙이 있으시고,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 확실하실 경우에는 경비처리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