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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향고래186
귀여운향고래18621.12.16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장부 작성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5,000만원 이상 발생하여 내년 종합소득세때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활동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 대부분이 해외결제 건들인데요.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도 장부에 기장해서 비용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간편장부 보다는 복식부기를 하는게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개인이 복식부기를 할 만한 프로그램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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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답변상으로 프로그램등 추천은 컨텐츠관리정책상 어려움이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일반 개인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기 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프로그램 비용, 장부작성시 드는 수고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세무사등 전문가에게 대리를 맡기는 것에 비하여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길 조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결제된 경비내역의 경우 실제 지출된 카드내역 등의 적격증빙이 있다면 장부기장시 비용으로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비용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복식부기를 할 경우, 기장세액공제(2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로그램 추천은 홍보가 될 수 있어 불가하고,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도 그에 따른 명백한 증빙이 있으시고,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 확실하실 경우에는 경비처리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