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서기가 감정을 신청했더니 이건 감정을
신청할게 아니라 검증을 신청해야한다고
단순히 문서를 비교하는거라며
재판서기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게 말이 되나요
피고와 어떤관계가 있거나 청탁을 받아
검증신청하면 기각될께
뻔하니까 검증신청하라고 유도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 진행 중에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건 재판부 허가 하에 가능한 것이고 별도로 재판부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연락하며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청탁 여부 등 구체적인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