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가 감정신청이 인용되고 감정인이 감정나갔는데도
협조안해 감정이 무산되어
원고가 검증신청을 하여 검증을 판사가 출장나가서 보러 왔는데도 피고가 보지못하게 협조안해서
증거를 확인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문서제출명령 도 피고가 제출안해 인정안되면
판사가 이를 인정안해도 상고사유로 삼을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감정 검증도 마찬가지로
피고가 거부해도 판사가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로
인정안해버리면 상고사유로 삼을수도 없고 그만인가요
판사 맘대로이니 운에 맡겨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직접 감정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감정취지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