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정신청 기각이 상고사유 될수 있는지
원고는 피고의 문서제출 거부에 따라,
사실관계의 실체적 확인을 위해 감정신청을 하였고,
이는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질적 입증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실익검토 없이 감정신청을 배제함으로써
입증기회를 본질적으로 박탈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심리미진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고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정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각한 경우라면 상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원심 재판부의 감정 신청에 대한 기각의 판단근거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