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 문서제출명령 기각에 즉시항고
행정소송도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할수 있나요
기각이유가 피고가 인용한 문서가 아니라는데
문서의 존재도 입증자료를 냈는데
기각사유가 정당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 행정소송에서도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항고의 한 종류입니다.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를 제출할 때는 항고이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이유서에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기각된 이유와 이에 대한 불복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를 제출하더라도,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