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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수령액 250으로 계약하고 직장에 입사했는데요...

세후 실수령액은 250 이 맞는데 소득세를 너무 적게 징수했어요...25000원정도...부양가족3인기준으로 하는게 회사규칙이라는데....그런 규칙이라는것이 있는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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