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수령액 250으로 계약하고 직장에 입사했는데요...
세후 실수령액은 250 이 맞는데 소득세를 너무 적게 징수했어요...25000원정도...부양가족3인기준으로 하는게 회사규칙이라는데....그런 규칙이라는것이 있는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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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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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소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적을 경우, 다음연도 1~2월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적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조삼모사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후 250만원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추후 연말정시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세금이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지 확인을 정확히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