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투자부동산에 전세계약 체결해서 입주시?

​저는 1주택자, 어머니는 다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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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곧 어머니 명의의 투자 목적 주택(현재는 세입자가 살고 있고 곧 퇴거)에 전세계약을 해서 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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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으로 거주하는게 아니기에 표준계약서를 임대인인 어머니와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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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세입자 보증금은 편의상 제 계좌에서 바로 세입자에게 송금(송금인 명의는 어머니로 바꿔서)할 예정입니다. (어머니가 줄 채무와 제게 받을 채권을 상계하는 형태이기에 관련 사항은 어머니와 제가 체결할 계약서 특약에 기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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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어머니가 실거주는 지방에서 하고 있고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데, 사정상 어머니 주소지가 세대주인 저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 집으로 전세계약해서 들어가도 어머니는 제 세대원으로 있을 예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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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1번) 계약서는 부동산을 안껴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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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이런 방식의 보증금 정산 처리가 실무적으로 종종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현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을 받기도 하고 받을 때 표시되는 송금인 명의가 어머니 이름으로 뜨기때문에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 그래도 보증금반환영수증 같은건 받아놓을까 합니다.(이게 없더라도 제 계좌이체 증빙은이 가능하니 굳이 필요한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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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어머니(임대인)가 어머니 명의 집에 저(임차인이자 세대주)의 세대원인 경우, 어머니 입장에서 증여(?)받은걸로 볼 수도 있다는데, 왜 그런지 사유가 있을까요? (ex. 실거주 부동산으로 간주하고 자녀에게 받은 보증금이 투자부동산 목적 하의 보증금이 아니라, 그냥 증여받은걸로 볼 수 있다는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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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3번 증여로 볼수 있다면,,,실제 다들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혹시 모르니 차용증을 만들어 놓으면 되나요? 아니면그냥 국세청에서 뭐라하면 적법한 전세계약인점을 소명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머니 주소지를 다른데로 옮기는게 나을까요.(사실 금액이 2억원 미만이라..소액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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