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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김두봉
김두봉

어머니께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요

어머니께서 현재 살고 계시는 아파트A를 전세세입자를 받고 전세금 1억9천을 받아서 아파트B를 제 명의로 구입하고 거기서 거주하실려고 합니다 지역은 부산이구요 저는 월세 오피스텔에 살고 잇구요

아파트B의 가격은 3억초반정도 됩니다 어머니가 세입자 전세보증금 1억9천에 어머니 돈 1억3천을 넣어서 제명의로 구매하게 되면 따로 신고를 안할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같은 방식으로 예전에 이모가 딸명의로 전세끼고 집을 사놧는데요 물론 어머니랑 다른점은 이모가 구매한 아파트에는 전세세입자가 살고 잇구요 이모는 따로 신고 같은건 안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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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받거나 또는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자금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자녀가 차입하는 경우 : 자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에 따른 부동산등기부가 국세청에

    통보되어 국세청에서 향후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자금으로 귀하 명의의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경우 해당 자금은 귀하에 대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기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취득자금을 어머니가 대신 납부해준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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