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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다정한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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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 세전 250만원으로 얘기한 상태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적으려하는데 처음 면접시 우린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공휴일 휴무 의무 없다고 하셨습니다 . 2층 근무하며 다른층에 사업체가 더 있는데 (간판만 다른) 동일 법인으론 한곳으로 되어있고 5인 이상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6일 1일 휴무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유급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부여

기본급 2.072.275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355,014

연차유급휴가수당 72.711

이렇게 계약 근로서상 나와있습니다.

이러면 그냥 서명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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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있으면 근로자에게 좋진 않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회사가 재량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이 나와있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하루 8시간으로 주6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570,502원이 됩니다. 2,500,000원으로 계약을 한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시급은 알수없으나

    계약서 상으로는 주5일이 아니라 주6일 근로로 되어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 회사도 그걸 아니까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거겠죠. 위법은 아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