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로 세전 250만원으로 얘기한 상태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적으려하는데 처음 면접시 우린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공휴일 휴무 의무 없다고 하셨습니다 . 2층 근무하며 다른층에 사업체가 더 있는데 (간판만 다른) 동일 법인으론 한곳으로 되어있고 5인 이상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6일 1일 휴무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유급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부여
기본급 2.072.275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355,014
연차유급휴가수당 72.711
이렇게 계약 근로서상 나와있습니다.
이러면 그냥 서명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있으면 근로자에게 좋진 않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회사가 재량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나와있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하루 8시간으로 주6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570,502원이 됩니다. 2,500,000원으로 계약을 한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시급은 알수없으나
계약서 상으로는 주5일이 아니라 주6일 근로로 되어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 회사도 그걸 아니까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거겠죠. 위법은 아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