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활형 숙박시설 양도세는 어떤식으로 계산되나요??
현재 2.4억짜리 생활형 숙박시설을 가지고있습니다.
매매 할려고 준비중인데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이고 위탁업체에게 맡겨서 월세로 사용중입니다.
매매시 어떤 세금들이 적용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사용용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상가용으로 사용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양도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용으로 사용하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에정
신고대행수수료 등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우너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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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