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에정
신고대행수수료 등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우너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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