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에게 온라인 상품 판매수수료 제공시 상품에 대한 부가세

2020. 10. 29. 10:23

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에게 제가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광고를 부탁하였고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만큼 상품 판매금액의 일부분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상품 판매에 대한 부가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부가세를 저만 내는건지, 인플루언서도 내야하는건지...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용역의 공급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면세인 인적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을 것이나, 과세용역이라면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세부담주체를 별도로 정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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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자기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장려금과 인센티브가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대가인 수수료인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020. 10. 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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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질문자님이 모두 납부하시는 것이고, 인플루언서에게는 질문자님이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플루언서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수수료 지급금액의 3.3%의 원천징수를 한 뒤, 지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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