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실손과 단체실손 도수치료 비례보상 중인데, 단체실손 도수치료 한도 초과했다면?
개인실손 우체국보험 가입되어있고
단체실손 DB손해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지금 도수치료를 받으면 비례보상으로 보험료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곧 단체실손의 특약인 도수치료 한도금액이 넘어갑니다.
결국 추후에는 개인실손에서만 보장금액이 남아있게 되는 상태입니다.
질문) 이때 개인실손에 보험료를 청구하면, 독립보상으로 자동 전환되어(단체실손에서 도수치료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개인실손 1회당 청구 최고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아니면 실손 두개로 보고(하나가 한도를 초과해서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상황에서도) 개인실손에서 비례보상할때 준것만큼만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보험 한도초과로 비례보상 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손해 난 비용만큼 손실을 보전해주는 상품으로 비례보상으로 처리시 비례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한도초과나 부담보 , 특정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비례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보험에서 단독으로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복 가입된 실비의 경우 아시는 것 처럼 비례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비례보상으로 한쪽의 한도가 초과된 경우 나머지 부분은 개인 실비로 처리를 하게 되며 개인 실비의 경우 단체 실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독립으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7년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질문) 이때 개인실손에 보험료를 청구하면, 독립보상으로 자동 전환되어(단체실손에서 도수치료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개인실손 1회당 청구 최고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 네
아니면 실손 두개로 보고(하나가 한도를 초과해서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상황에서도) 개인실손에서 비례보상할때 준것만큼만 지급이 되나요??
->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2군데라 2군데에서 나눠서 지급이 된거지,
한도가 넘어가서 A보험사에서 지급이 안된다면 B보험사에서 100% 지급을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