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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황여새212
노란황여새212

개인실손과 단체실손 도수치료 비례보상 중인데, 단체실손 도수치료 한도 초과했다면?

개인실손 우체국보험 가입되어있고

단체실손 DB손해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지금 도수치료를 받으면 비례보상으로 보험료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곧 단체실손의 특약인 도수치료 한도금액이 넘어갑니다.

결국 추후에는 개인실손에서만 보장금액이 남아있게 되는 상태입니다.

질문) 이때 개인실손에 보험료를 청구하면, 독립보상으로 자동 전환되어(단체실손에서 도수치료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개인실손 1회당 청구 최고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아니면 실손 두개로 보고(하나가 한도를 초과해서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상황에서도) 개인실손에서 비례보상할때 준것만큼만 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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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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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거미4
    공정한거미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보험 한도초과로 비례보상 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손해 난 비용만큼 손실을 보전해주는 상품으로 비례보상으로 처리시 비례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한도초과나 부담보 , 특정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비례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보험에서 단독으로 보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 가입된 실비의 경우 아시는 것 처럼 비례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비례보상으로 한쪽의 한도가 초과된 경우 나머지 부분은 개인 실비로 처리를 하게 되며 개인 실비의 경우 단체 실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독립으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7년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질문) 이때 개인실손에 보험료를 청구하면, 독립보상으로 자동 전환되어(단체실손에서 도수치료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개인실손 1회당 청구 최고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 네

    아니면 실손 두개로 보고(하나가 한도를 초과해서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상황에서도) 개인실손에서 비례보상할때 준것만큼만 지급이 되나요??

    ->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2군데라 2군데에서 나눠서 지급이 된거지,

    한도가 넘어가서 A보험사에서 지급이 안된다면 B보험사에서 100% 지급을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