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일주일 됐고 퇴사를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이번주 월요일에 입사 해 수요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연봉도 그렇고 성장기회 등 다양한 방면으로 보아 퇴사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대면으로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러울 것 같아 내일(토요일) 즈음 문자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손해배상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게 있나요..?
저는 3개월 후 퇴사하실 선임의 대체로 들어온거라 현재 주도적으로 하는 업무는 없고 그냥 배우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퇴사 30일 전 통보 의무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냥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회사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직 통보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전달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 660조예 따라 근로자는 한달 전 고용관계 해지의 의사를 통보할 의무를 가지며,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최대한 사직의사를 일찍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하실 수 있고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말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퇴사의 효력은 퇴사통보일이 아닌 민법 규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퇴직 과정에서의 갈등이 퇴직 시기에 대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대면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근무시기나 여러가지 상황상 퇴사하시는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문자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가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전 통보 의무가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서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단순퇴사하시는 것이면 손해배상 등의 법적인 문제는 없으니 걱정마시고 퇴사의사를 구두로든 문자로든 전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