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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책임감넘치는봉골레
아고다라는 숙소 예약 사이트를 이용해서 일본 숙소를 예매후 머물다가 나가기전 처음먹은 술로 인해 소파에 파손했습니다. 이후 신경안쓰고 살다가 어제 숙소 사이트를 확인해보았더니 8만엔을 보상하라는 메일이 와있다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6개월이나 지난 메일이고 이를 갚지않을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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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바, 해당 숙소예약사이트를 통해 질문자님의 신상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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