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가져갔다가 돌려준 행위는 엄밀히 말하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만으로 보면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피해 금액이 4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또한 다음 날 바로 돌려줬다는 점에서 횡령의 고의보다는 일시적 감정에 의한 행동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술집 주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주인 또한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도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집 주인이 처벌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가 취하된다면 수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경미한 절도 사건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기소유예, 약식기소,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