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집근처 아는 호프집에서 술집 주인과 다투다 친구가 술값 4만원을 탁자위에 놓았는데 가져 갔다가가 돌려주었습니다
얼마전 집근처 아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친구와 술집 주인이 심하게 다투다 술값 4만원을 친구가 탁자위에 놓았는데 술값을 뭐하러 주냐며 제가 가져갔다가 그 다음 날 돌려주었습니다.그런데 고소가 되어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합니다.술집 주인과도 잘 알고 주인 역시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친구가 술값이라며 4만원을 탁자위에 놓아두었다면, 이는 호프집 주인의 소유로 넘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절도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어 보이며, 처벌수위는 소액인점에 비추어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술값을 가져갔다가 돌려준 행위는 엄밀히 말하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만으로 보면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피해 금액이 4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또한 다음 날 바로 돌려줬다는 점에서 횡령의 고의보다는 일시적 감정에 의한 행동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술집 주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주인 또한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도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집 주인이 처벌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가 취하된다면 수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경미한 절도 사건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기소유예, 약식기소,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나 절도가 문제되는 사안인데 결국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설명하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절도가 된다거나 아니면 달리 어떤 범죄가 성립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