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신한말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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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집근처 아는 호프집에서 술집 주인과 다투다 친구가 술값 4만원을 탁자위에 놓았는데 가져 갔다가가 돌려주었습니다
얼마전 집근처 아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친구와 술집 주인이 심하게 다투다 술값 4만원을 친구가 탁자위에 놓았는데 술값을 뭐하러 주냐며 제가 가져갔다가 그 다음 날 돌려주었습니다.그런데 고소가 되어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합니다.술집 주인과도 잘 알고 주인 역시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어떤 처벌을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