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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속관련하여 법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족의 구성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부친과 모친이 결혼하여 저희 3남매를 낳으셨고 모친이 저희 부친과 이혼하신 후 새로운 남자와 재혼하여 이부형제 낳으셨습니다.

이번에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모든 재산을 미성년자인 이부형제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부형제는 재혼한 남자(이부형제 부친)와 모친의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고 재혼한 남자(이부형제 부친)의 동생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상속포기를 해도 이부형제에게 재산이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인지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인지청구소송을 해서 상속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2.1년을 휴학하여 내년 2월에 성인이 되지만 고3입니다. 가능할까요??

3.현재 수급자 상태이고 모친은 사망하셨고 이부형제의 부친은 연락두절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이 아이의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4.현실적으로 이 아이에게 재산을 줄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이부형제가 현재 법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게 하려면 반드시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모친의 자녀임을 법적으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모친 사망 후에도 인지청구는 가능하며,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후견인)을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인지청구소송 가능 여부
      민법상 인지청구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사망한 부모의 경우 ‘사망 후 인지청구’도 허용됩니다. 미성년자인 이부형제의 경우 친권자가 없으므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먼저 하여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3인 경우 성인이 아니더라도 이 절차는 가능합니다.

    3. 수급자 및 병역 문제
      이부형제가 수급자이고 부친이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군 복무는 일반 병역 대상에 포함되지만 실제 입영 시기나 복무 형태는 건강상태·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연기나 대체복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다고 하여 병역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4. 현실적 재산 이전 방법
      (1)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자녀로 법적 지위를 확보합니다.
      (2) 귀하와 다른 형제가 상속을 모두 포기하면, 인지가 완료된 이부형제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3) 인지청구가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을 공탁한 후 공탁금 회수나 증여 절차를 통해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법률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인지청구 후 상속포기 순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