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관계 및 상속에 관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단 저의 모친이 저의 부친과 결혼하여 3남매를 낳으셨고 이후 모친이 이혼하신 후 재혼하여 이복형제를 낳으셨습니다.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저희 3남매는 아직 미성년자인(내년 2월 성인) 이복형제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모친과 재혼한 남자가 이복형제를 출산한 직후 도망쳐서 모친과 이혼처리가 안되어있음.
2.이복형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엄마가 나오지 않음
=>이복형제는 모친,재혼한 남자의 호적에 올라가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 남자의 동생의ㅜ호적에 올라가있는 상태
이복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모친이 이복동생을 출산하신 후 어떠한 연유로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시지 않고 재혼남의 동생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정 혈족관계가 아니어서 이복동생은 모친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으나, 모친 사망하신 후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법정혈족관계를 인정받게 되면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고 그 후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식으로 이복동생에게 모친의 재산을 상속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