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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메뚜기297
놀라운메뚜기29720.11.25

한정상속승인 신청후 채권자에 대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저번주 11월 18일 수요일

의정부 지방 법원 고양지원에서 한정상속승인 신청 후 오늘날짜 즉 11월 25일 채권자로 부터 고인의 채무(빚)을 갚아라는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아직 법원의 판결이 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채권자에게 상속한정승인 신청 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줘도 될까요?

혹시 미리 알려주게 된다면 불이익이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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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에게 상속한정 승인 신청 사항에 대해서 알리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문의 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속한정승인 신청 사실을 굳이 바로 알리시기 보다는 아직은 상대방이 독촉의

    내용 등이라면 추후 신청에 대한 결정 이후에 관련하여 대응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를 미리 알리면 보다 적극적으로 추심 등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